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의 연구과제수행비를 매년 정액 지급하는 것이 경비원조에 해당...

번호
노조 68107-620
일자
2005-10-26

○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재정자립기금 등 다음과 같이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 조합재정자립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월 3만원의 지원

- 새로운 노사관계 및 기관 발전방향 정립을 위해 매년 약 1억원의 연구과제 수행비 지원

-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사무기기 포함), PC, 비품 등을 제공하고 조합 전용으로 사용케 하되, 사용연한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 제공하고, 일체의 유지 관리비를 지원

- 조합임원에게 이동통신기기를 지급하고 그 사용료를 지원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조의 단서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원행위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면 대항관계에 있는 단체로서 자주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임.

2. 이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비라 함은 노동조합의 존립·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가능한 것임.

3. 귀 질의 경우 노동조합의 행사에 대한 지원금, 연구과제 수행비, 조합임원에게 이동통신기기 및 그 사용료 지급은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조동호의 경비원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또한,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사무실 제공은 사무실에 사회통념상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적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5. 동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이란 노동조합의 운영경비가 아닌 근로자들을 위해 후생·경제적불행·재액방지 및 구제 등 그 목적을 정하여 기금형태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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