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산일...
- 번호
- 노조 68107-635
- 일자
- 2004-06-11
○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대판 96.08.23. 95누11238)함에 따라 ○○병원은 '00. 12. 30. 자 폐업되어 노사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음. 따라서 '포괄승계'를 주장함은 당사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여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제신청 시점은 '00. 12. 30부터 3월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을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폐업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산일은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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