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의 징계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644
일자
2002-12-03

○ ○○노동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으로서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기관의 결정으로써 제명 또는 징계(경고, 정권)에 처한다. 단, 본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운영위원회 소집공고상 부의안건에 "조합운영에 관한 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 징계처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처분 결정시 기립으로 찬반을 표결함에 따라 운영위원 개개인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위원회가 조합원의 징계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다소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는데, 노동조합 자체운영 사항인 조합원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관여 할 수 있는지와 징계처분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 위반시의 시정 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 대한 징계도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동 징계가 규약에 위반되었다며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징계 등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당해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것임.

2. 동법 제11조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규약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양정 또한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규약상 규정, 징계 사유 및 절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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