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노조 68107-658
- 일자
- 2003-04-29
○ 노동조합임원선거에 있어서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지명 결의된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해 노동조합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노조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언급되어있지 않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 공고, 입후보자의 등록, 투표감시, 개표, 당선자의 결정 발표 등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동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