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가처분 결정에 의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경우 노조전임자 인정...
- 번호
- 노조 68107-66
- 일자
- 2003-08-06
○ 임시총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건 상정을 요구하자 위원장이 거부하고 퇴장하자 남은 조합원들이 현위원장을 불신임처리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임원 변경신고를 하였음. 이에 불신임 처리된 위원장이 지방법원에 현위원장을 상대로 위원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및 임시총회 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누구를 노조전임자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의 발령 등 그 처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가 협의·결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전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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