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의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사용자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667
일자
2003-08-06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용노조 대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제2항 및 동법 부칙 제6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경고조치)제1항 규정에 의한 전임자 인정 및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이 가능한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법제24조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을 규정(법 제90조)하여 원칙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동법 부칙 제6조제1항은 동 규정의 적용을 2006. 12. 31까지 유예하고 있으므로 "노사합의"를 통해 노조의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동법에 위배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노조의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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