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운수회사 지입차주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번호
- 노조 68107-671
- 일자
- 2002-03-27
○ 본인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운수회사 명의로 등록은 하되, 당해차량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체결하여 본인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운송수입금(세금계산서발행, 대금은 본인통장에 입금)을 본인의 수입으로 운영하는 지입차주로 본인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는 지입차주 ○○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운수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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