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총장 연임 반대, 이사장 퇴진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거부가 부당노...

번호
노조 68107-672
일자
2007-01-07

△△노동조합은 총장연임반대와 이사장과 총장의 퇴진을 단체교섭으로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은 사용자의 처분 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되며 집단적인 성격을 띄어야 할 것임. 또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총장연임반대와 이사장 및 총장의 퇴진 요구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기 보기 어렵고,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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