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사간 잠정합의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717
일자
2004-04-28

1.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중 매회 교섭시 합의사항을 교섭위원 전원(노사 양측 대표자 포함)이 서명 날인한 후 별도의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신고서 등의 양식에 노사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별도의 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전원(노사 양측 대표자 포함)이 실제적으로 참여 합의하고, 단지 합의문 확인을 노사양측 간사가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매회 교섭시 합의내용을 '합의'로 하여 노사 양측 교섭위원 전원(노사 양측 대표자 포함)이 합의 서명·날인한 후 조합운영 규약에 의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부결되었을 경우 노조의 재교섭 요구가 합법적인지

4. 매회 교섭시 합의내용을 '합의'로 하여 노사 양측 간사가 서명·날인 후 조합운영 규약에 의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부결된 경우 노조의 재교섭 요구가 합법적인지

5. 회사가 재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노조가 동건으로 파업을 할 경우 본 파업이 합법적인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교섭 진행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교섭의 일시·장소·교섭인원수·진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2. 단체협약은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 있는 노사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양측 교섭위원이나 간사가 교섭시 마다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서명·날인한 노사양측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면 동법상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서명·날인한 노사 당사자의 협약체결권이 없는 경우라면 교섭과정에서 노사간에 잠정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동법상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

3. 또한, 동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모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이의 변경·폐지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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