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를 의결한 경우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볼...

번호
노조 68107-72
일자
2006-09-04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 산하 ○○지회의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결의로 산별노조 탈퇴를 결의하고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을 한 후 관할 행정관청에 기업별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동 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결의를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는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조직형태에 변경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운 노조 설립신고를 하는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고 보다 용이하게 노조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단결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97년 동법 제정시 새로이 신설된 조항임.

2.또한,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것은 산별노조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산별노조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그 의사가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한다는 것이 아닌 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노조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므로, 산별노조의 지회가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건을 의결하였다면 이는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의가 동법 제16조제2항의 특별의결정족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였다면 동 산별노조 탈퇴결의로 인해 조직형태의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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