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관행과 달리 총회에서...

번호
노조 68107-725
일자
2002-10-28

○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병존 운영하고 있고, 시내버스 공익사업의 근무형태가 특이하여 전체 조합원이 특정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총회를 행하기 어려워 노조위원장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만 공고하고, 의결은 직선제로 선출하여 구성된 대의원에서 수년간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조합원 1/3 이상이 서명 날인으로 규약개정 사항에 대해 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소관 의결 기관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수년간 관행에 따라 규약개정은 해당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온 경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임시 총회를,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임시 대의원회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하는 것임.

2. 동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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