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번호
- 노조 68107-745
- 일자
- 2004-06-11
○ 우리 노동조합 지부에서는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불일치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결렬되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는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음.
○ 사용자측은 우리 지부의 파업이 이사장 및 총장의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므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사용자측이 우리 지부의 쟁의행위가 총장의 퇴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불법파업인 것처럼 공문을 통해 알리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판 1998. 5. 22, 97누8076 참조).
2. 한편, 사용자도 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연설,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
3. 따라서, 양자의 법익간에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바, 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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