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노동조합이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번호
노조 68107-806
일자
2002-08-23

○ ○○지역택시노동조합 A사분회 소속 조합원 197명 전원이 자필로 서명한 탈퇴서를 작성 A사분회에 제출하였고, A사 분회는 ○○지역택시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탈퇴효력 여부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가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지역별 노동조합의 분회의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후 기업별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동법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가입·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노동조합 분회 조합원의 탈퇴가 개별 조합원 등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동조합의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