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직급신설과 인사고과권 부여가 노조와의 협의대상인지 여부...
- 번호
- 노조 68107-807
- 일자
- 2004-04-28
○ 당 재단은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현 팀장 밑에 UNIT장(부팀장급)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현재까지 매월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기 UNIT장의 신설은 직제규정의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시행문으로 기안·시행되었고 비록 내부시행문이라 할지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본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판단되어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신설당시에 조합원 4명이 UNIT장으로 인사발령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그러나 올 2월말경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이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UNIT장에게 인사고과의 1차고과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사전협의가 없었기에 UNIT장 무효 및 1차 고과자로서의 지위불인정' 등을 내용으로 반대하고 있음.'UNIT장'의 신설 당시(2000. 7월)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1.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및 인사·경영권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나,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조합원과 관련한 규정·규칙을 제정 변경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협약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는 관련규정 등의 제정 또는 변경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또한 사용자의 협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UNIT장(부팀장급) 신설과 UNIT장에게 인사고과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이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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