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역노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번호
노조 68107-812
일자
2002-08-28

○ 저희 회사직원들과 타 회사 직원들이 연합하여 ○○지역 청소용역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 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회사의 승인없이 저희 회사의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만약 불법이라면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노동조합이 사무소의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별도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노조의 조직형태, 교섭 상대방 및 조합원과의 관계·노조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다만, 특정 기업내의 장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재산권에 기초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사전에 당해 기업측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따라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승인없이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당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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