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조합원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
- 번호
- 노조 68107-814
- 일자
- 2003-02-26
○ 저희 조합에서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규약 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조합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조합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선거권 및 피선거권)를 보장하는 것이 현행법에 비추어 가능한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된 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당해고로 판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 또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동법 제22조 및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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