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기 만료된 전임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여부...

번호
노조 68107-856
일자
2001-07-25

본 연맹은 전임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개최를 지연해오다가 1999. 4. 27 1999년 말까지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2000. 1. 18 임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2000. 3. 16 임원선거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4. 30까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화해판정을 받음.

하지만 전임 노조대표자가 부의안건을 임원보궐 선거의 건으로 임의 변경하여 임시총회를 공고(2000.4.28)하자 이를 시정토록 행정청에서 행정지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하려 하자 다수 조합원이 불참하여 이를 무산하였음.

이에 지노위의 화해판정 불이행을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재요구(2000.5.13)하고 2000.6.29 지노위 심판회의에서 소집권자 지명을 의결하고 2000.7.14 행정청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받아 2000.7.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노조대표자를 선출하였음.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가 이미 전임 위원장의 노조대표성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하자 본인(전임 노조대표자)뿐만 아니라 행정청에서도 노조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임시총회의 임원선거를 앞두고 2000.6.19 전임 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자가 체결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측의 단체협약 체결권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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