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번호
노조 68107-863
일자
2004-06-23

○ 당사는 2000. 3. 8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2000년도 단체교섭 및 임금협상을 진행하던 중 2000. 8. 14 [주요쟁점 사항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문에서 2000년 단체교섭 및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합의한다고 명시하고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노사 대표가 서명·날인하였으나, 현재 노동조합에서 2001년도 단체협약 추가교섭 및 임금협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음.

1. [주요쟁점 사항 합의서]에 노사 대표가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대표가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2. [주요쟁점 사항 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 유효하다면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에 의거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있는지

한편, [주요쟁점 사항 합의서] 제3조에서 [임금인상 시점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해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요쟁점 사항 합의서] 제3조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1.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을 의미하며,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노사당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귀 질의의 경우 노사가 교섭 결과 '주요 쟁점사항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섭당사자가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동 합의서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합의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임. 다만, 합의서 제3항에 '임금인상시점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2001년 5월달에는 2001년 6월부터 적용될 임금으로 소급 인상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합의서상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유효기간이 2001. 5. 31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노사당사자는 임금과 관련된 사항(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에 임금인상에 대해 상대방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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