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전임자 급여의 일방적인 지급 중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번호
- 노조 68107-870
- 일자
- 2004-04-13
○ 노동조합 분회장은 노동조합 전임자인 본인의 2000. 6월부터 2001. 5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마목에 의한 "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제 81조제1호에 의한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마목은 단체협약의 내용중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편의제공이라 함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배려하기로 한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동 조항의 편의제공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동법 제92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여 오다가 그 급여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면 동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재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체협약 불이행은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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