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텔레마케터의 근로자 여부...
- 번호
- 노조 68107-874
- 일자
- 2002-03-27
○ 다음과 같은 텔레마케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텔레마케터 실태)
1.텔레마케터의 업무는 회사에서 생산한 보험상품을 고객에서 전화상으로 안내하고 판매하는 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측의 관리자(지점장)로부터 상품에 대한 교육, 판매 기술에 대한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받고 구체적인 고객 응대 요령을 구두 또는 문서로 지시를 받고,
2. 사측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은 적용 받지 않고 있으며 영업규정 등에 의해 활동사항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3.회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 출퇴근하고 있으며, 출근 후에는 사측에서 정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4. 텔레마케터가 제3자를 고용하는 지는계약서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없고,
5. 계약서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개인의 영업행위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6. 작업을 위한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전화 등의 시설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고,
7. 회사는 신고인에게 영업규정 등에 의하여 기본급 성격의 활동수당 및 보험계약실적에 따른 성과급 및 제수당 (경조수당, 탁아수당, 장학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8.격주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사무실에 출퇴근하고 있으며, 사측 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9.자유소득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자유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1.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속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
1)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근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고객 DB를 활용하여 18:00까지 근무한다는 점
나) 근무시간 내 보험모집 활동과정에서 이석·잡담 등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가 존재한다는 점
다) 전화·컴퓨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작업도구 등을 사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점
라) 사측외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
2)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가)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9조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
나) 보험모집이라는 위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나, 자신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험모집활동을 하며, 필요시 방문판매도 가능하다는 점
다) 실적없이 지급되는 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급이라고 주장하는 활동수당(60만원)도 월 10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등 수당과 상여금등이 자신의 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
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부실모집이나 대리서명등 보험업법 및 관련 제규정상의 위반행위시 보험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징계양정에 의한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제재 이외에 지각·조퇴·결근 등에 따른 징계나 별도의 수당삭감등 회사차원의 고유한 징계나 수당 삭감 등 제재제도가 없다는 점
마) 회사측에서 제공된 고객명단에 대해 반드시 전화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도 없다는 점
바)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는 일반 보험모집인과 동일하게 보험업법에 의하여 법정자격증을 가지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는 점
3) 종합적 검토
가) 당해 사안의 경우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와 귀 사무소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종속적 노동관계가 부인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나) 일부 종속적 노동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요소들 중에서도 상기{1)-가}의 근무장소 및 시간에 대한 제한은 DB 공급업체와의 연계, 보험업법에 의한 통신판매의 녹취 의무 준수를 위한 장비의 설치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지침에 의한 통신판매업무 제한시간(10:00∼17:00)에 따른 것으로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다) 상기『1)-나』의 근무시간 중 이석·잡담 등을 자제토록 하는 등 일부 통제적 요소는 사무실 분위기 조성 및 보험모집인의 소득증대 독려 등 상호상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재가 수반되는 등의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를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라) 또한, 상기『1)-라』의 타 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타인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보험업법상의 제한규정에 따라 모든 보험모집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임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