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 번호
- 노조 68107-884
- 일자
- 2003-04-29
○ 노동조합 규약에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30일 전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 조합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만 구성하여 실시한 선거가 적법한지
2. 또한 규약에 "위원장 및 감사는 조합원의 직접·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원장은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되었고, 임원인 회계감사는 투표를 거치지 않고 박수로 임명하였으며, 임원인 부위원장 2명은 위원장이 지명한 것이 적법한지
3. 대의원회는 규약에 따라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등)과 대의원이 참석토록 되어 있는 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임원 모두가 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임원들은 대의원으로 선출된 바 없음에도 직접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임원의 선거는 동법 및 규약(임원의 선거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등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의 임원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조합원들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동법 동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