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

번호
노조 68107-89
일자
2006-08-13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가입대상자의 3분의 2이상이 될 경우 보충협약을 통해 유니언숍 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자 유니언숍 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대상자는 신규 채용자 뿐만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노조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언숍 조항)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조항은 헌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예외적 규정이며, 또한 동조항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유니언숍 협정은 동 협정체결 이후 기존 조합원과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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