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무투표 당선된 대의원들의 결의의 적법성 여부...
- 번호
- 노조 68107-903
- 일자
- 2001-07-25
당소 관내 노동조합 조합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 의결기관인 대위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의 당선과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되어야만 한다)에 반하여 단독출마로 인해 무투표 당선된 대의원의 당선 인정여부와 무투표로 당선된 대의원들의 결의의 적법성 여부.
<참고사항>
노동조합에서는 대의원 선거시 입후보자가 단독 출마일 경우 관련법 조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투표 당선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 무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은 그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가 결의한 사항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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