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시·도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전국단위노조가 당해 시·도 이외의...

번호
노조 68107-951
일자
2002-10-18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2이상의 시·도에 걸친 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A시장으로부터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후(A시장이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지역단위 노동조합은 A시 관내의 근로자들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D사의 근로자(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의 지부로 조직되었을 때 ○○노동조합 D사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면 동 지부가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 D사지부의 당해 사업장인 D사의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3. 레미콘 회사의 지입차주들의 도급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별로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 ○○노동조합의 지부인준증을 받은 D사의 지입차주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은 노동조합 본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준 A시장이 하여야 하는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에서 하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내부조직의 인정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부 또는 분회 등을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며,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지부인필증을 교부하는 행위는 규약에 따른 노동조합내부의 행위로서 가능한 것임.

나. 노조규약상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부칙 제5조제1항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따라 당해 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음.

다. 노조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소속 사업(장)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 <질의 2>에 대하여

가.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은 당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때에 통보하는 것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이후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으로 지부·분회 등이 설치될 때마다 동법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 조합원의 존재를 입증하여 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3. <질의 3>에 대하여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제2조제4호가목의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레미콘지입차주들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동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 레미콘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레미콘 지입차주가 아닌 자가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동조합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관할관청은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