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매월 정기적으로 노조운영비의 50%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가 ...

번호
노조 68107-967
일자
2006-10-22

노동조합 년간 운영비 예산의 50% 이상 상당의 자금 명목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에 운영비 지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한다면 회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연간 운영비 예산의 50% 이상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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