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골프장 잔디가 쟁의행위 기간에도 유지되어야 할 작업시설에 해당하...

번호
노조 68110-196
일자
2013-12-29

○ 골프장의 그린잔디를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동안 잔디깎기, 배토,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린잔디가 손상·변질되는 바, 동 그린잔디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작업시설’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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