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동상, 무좀, 치질
- 번호
- 노직산
- 일자
- 2001-07-25
1. 자동차 운수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계절에 따라 동상, 무좀, 치질등의 발병이 심하여 근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서열한 장소에 있어서 또는 한냉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6호)일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보상한계 여부.
2. 동사, 무좀, 치질 등이 발병된 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기존 질병자인지 또는 채용 후 발병된 것인지 이에 대한 규명방안과 무좀 및 치질이 발병된자는 어느 한계에서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춘천 산재보험사무소장)
1. 동상은 일반적으로 저온도하에 있어서의 옥외작업이나 한냉한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등의 저온환경조건하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동 질병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 제6호에 업무상 질병으로 게기되어 있으나 동질병이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한냉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일 경우에 한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귀문의 자동차운수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외로취급하기 바람.
2. 무좀, 치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각호에 업무상 질병으로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면 또한 동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동시행령 제54조제38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업무외로 취급하기 바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