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요도 협착의 장해등급

번호
노직산 1400
일자
2001-07-25

1. 요도파열상을 당하여 사실상 요양이 완료되었으나 완치후의 현재에는 요도의 협착으로 1주일 내지 2주일 마다 요도확대를 위한 세척과정을 일생을 두고 반복되어야 할 치료이기 때문에 세척과정도 요양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2. 완치후의 세착과정을 요양으로 인정한다면 근기법 제84조에 의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시급여를 행하여 할 의무가 발생하며 요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장해급여의 및 등급에 해당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

3. 사실상의 완치만으로서 장해급여에 해당시키지 않고 본건을 종결시킬 것인지의 여부. (단 기거운동에는 별지장이 없다고 진료의사는 진술함)(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1. 요도파열상의 치료후 요도협착이 생한 경우에 그 요도협착에 대하여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요도파열상은 완치로 인정하고 요도협착은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할 것이며 따라서 요도협착에 대한 요도확대를 위한 확장술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2. 요도협착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신체장해등급표 1급, 3급, 7급의 각 4호에 해당되는 여부에 따라 그 등급을 결정할 것이고 단순한 요도협착만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제9급 제12호에 준하는 장해로 취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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