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물공장 근로자의 급성기관지염...

번호
노직산 1647
일자
2001-07-25

주물공장 센드부라스트 작업반에서 사낙장업을 계속 1년5개월간 취업하던중 피와 가래가 함께 섞여 나와 의사에게 진단하였던 바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왔는바 상기 근로자가 종사하는 주물공장내는 강력한 에어콤프렛샤로 주물에 부착된 사토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실내는 사토산비로 취업의 정체도 불명한 정도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병명이 급성기관지염으로 되어 이러한 경우 직업병 여부.(부산중부 산재보험사무소장)

급성기관지염은 근기법시행령 제43조(개정 제54조)각호에도 업무상으로 게기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동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인 견해임. 그러나 동 질병이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의학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조 제38호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동 질병은 의학적 경험법칙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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