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누락된 임금의 추가 계산...

번호
노직산 2232
일자
2001-07-25

1965년도 개산보험료 납부시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중 사택수당 일부가 현물급부로 개산보험료 산정에서 누락되어 65년도 확정 및 66년도 개산보험료 추가인정 부과가 완료된 실정으로서 동 광업소에 대한 과년도분 보험급여를 추가 지급코자 하는바 이의 타당 여부(장성 산재보험 사무소장)

대한석공 "○○광업소"에서 근로자에 지불하는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중 65년도 확정보험료 및 66년도 개산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택수당의 일부를 추가로 인정 부과하여 정산완료되었다면 귀견대로 65년도 제급여 지급에 있어서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지불 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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