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흉부 타박상 후의 담낭염...
- 번호
- 노직산 2445
- 일자
- 2001-07-25
업무수행도중 실족하여 약 4m 높이되는 발판에서 지상으로 추락되어 우측흉부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어 동공장부속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흉부타박 및 외상성담낭염으로 판명되어 82일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아온 바 본 담낭염의 업무상 여부(산재보험사무소장)
외상성담낭증이 근기법시행령에 업무상 질병으로 게기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의학상으로도 당낭염이 타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며 단지 기존담낭염이 만성으로 진행중인 경우에 병상이 일시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는 없으며 비록 외상으로 인한 담낭염이 있다하더라도 담낭염과 업무상강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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