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주치의가 완치로 인정시 요양종결 가능여부...

번호
노직산 2700
일자
2001-07-25

1. 업무상 재해자로서 주치의사의 소견으로 부상부위가 이미 완치된지 오래 되었으며 더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는 자이나 본인은 후유증이 있음을 이유로 계속 치료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하고 남은 장해도에 따라 장해보상의 실시 가능여부

2. 주치의사의 소견상 부상부위의 본 질환과 병발증이 완치된 자로서 앞으로 본인의 부주의나 섭생태만으로 병발증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하고 남은 장해도에 따라 장해보상 실시 가능여부(대한석탄공사)

근기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개정 제55조)의 요양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이를 완전치료시키기 위한 가능한 의학적 필요행위를 통칭하는 것인 바, 귀문의 1,2의 경우와 같이 더 이상 현대의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진단서가 필요) 경우에 한하여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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