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이송기간 및 의지장착 기간중 휴업급여 지급여부...
- 번호
- 노직산 3043
- 일자
- 2001-07-25
①근로자가 부상을 입고 입원자료중(시지골정 3,4지절단) 부상 부위의 치료가 끝나고 의장착을 위하여 전지요양을 하고 (입원) 의지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지장착을 위하여 전지요양이 결정된 병원으로 입원차 이송에 소요된 일수는 노직산-4753(64.11.25)에서 말하는 요양기간과 경과기간중 어떤 기간에 산입할 것인가 ?
②부상부위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그 후 전지요양이 결정된 병원에서 의지장착을 완료하고 퇴원하여 의지장착가료를 위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문①)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휴업급여로 지급할 책임이 없는지 여부(산재심사관)
① 전지요양을 위하여 이송에 소요된 일수는 산재법에 의한 이송 및 이송료 인정기준 1에 의거 요양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며 경과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②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한 후라도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요양기간중의 휴업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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