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업무 수행중의 열사병

번호
노직산 3363
일자
2001-07-25

근로자 갑은 한국전력주식회사 전북지점 ㅇㅇ영업소에서 업무수행중 졸도하여 입원중인 바, 업무상 여부를 질의함.(전산보)

열사병이란 고온다습시의 중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며 체내의 열발산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로 채내의 열이 축적하여 체온의 조절기능이 완전치 못한 데에서 야기되는 질병으로서 동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제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게기되어 있는 것이나 동질병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점과 동질병을 유발시킬만한 당시의 작업상태(혹서가 계속되고 양철지붕밑에서실내가 비좁고 혼잡하였음)가 좋지 아니한 조건하에서 과중한 업무량을 연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업무가 동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