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당초 상병의 병발증.합병증의 요양 급여대상 여부...
- 번호
- 노직산 3389
- 일자
- 2001-07-25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인 환자가 다른 상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상병을 치료함으로써 업무상 완치가 속할 것으로 보일 때에는 그 상병도 치료하여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광주지방사무소장)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상병의 치료가 명백히 필요한 때에는 그 치료비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됨. 또한 그 다른 상병의 병발증, 속발증, 합병증인 때에는 그 자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의사의 의학적소견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한 연후에 당초의 상병을 계속 업무상 상병으로 취급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당초상병을 치료하는데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인 그 다른 상병의 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