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주식 배당 받는 과장급 이상인 자의 근로자 여부...
- 번호
- 노직산 3595
- 일자
- 2001-07-25
관리층인 과장급 이상은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명백한 사용자인 동시에 이들 주주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동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도 볼 수 있는데 양자중 어느쪽을 택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동법 제14조)를 말하는바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기 바람.가. 이사, 무한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할 것.나. 전항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법령 정관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사, 무한 책임사원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할 것.다. 전 2항의 지위에 있는 자중 법령이나 정관에서는 업무집행권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라. 감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는 것이니 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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