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치료의 종결과 계속
- 번호
- 노직산 3774
- 일자
- 2001-07-25
광업소 근로자가 64.10. 1재해가 발생하여 성모병원에서 전원치료중 65. 5. 4 완치되었다는 통보를 접한 바 있으며 당시 성모병원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경위를 사본과 같이 향후 1∼2개월의 재가요양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경노동은 가하다는 의견임.
1. 상기 재해근로자는 65. 5. 4 퇴원후 자택에서 2개월간의 휴양후에도 취업이 불가능이라 하여 재차 상경 성모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계속 휴업급여를 청구(향후 2개월분)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까지의 재차 진단을 받기 위한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진단서 수수료 등을 영수증 첨부하여 요양급여로서 청구하고 있는 바, 이의 지급이 가능한지
2. 상기자의 휴업급여청구는 경노동은 가하다는 진단 및 진료경위서에 의하여 계속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사료됨.(대전지방사무소장)
1. 치료종결시기의 결정
가. 요양중인 근로자가 담당의사의 의견에 의하여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치료를 종결토록 할 것.
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사무소장에게 치료종결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것.
다. 동 치료종결시에 일정기간의 재가요양을 필요로 한다로 진단한 때에는 그 일자(재가요양이 끝나는 일자)를 요양의 종결일로 확정할 것.
라. 동 치료종결일자 이후에 청구되는 휴업급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2. 치료의 계속 혹은 재발의 처리
가. 치료종결일로 결정한 일자 이후에 계속 요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득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소견에 의하여 인정하되 치료종결시의 진단과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할 것.
나. 일단 치료를 종결한 후에 동 질병의 재발로 인하여 다시 요양의 계속이 필요한 때에는 재요양 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되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을 엄격히 조사인정하고 요양결정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것.
다. 상기사항을 위배하여 상병근로자 임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 등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은 물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추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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