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구내식당에서 입은 부상

번호
노직산 4089
일자
2001-07-25

종업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구내 식당에서 밥통을 들고 나오다가 입구에 세워둔 숭늉(열수)이 실린 손수레가 타인에 의해 흔들려 뜨거운 숭늉이 쏟아져 좌측복부에 화상을 당한 바 이의 업무상 여부(부산보)

중식시간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인 식당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중의 업무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는 사용자가 점심을 제공하는 도중에서 타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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