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료근로자로 인한 치사

번호
노직산 5912
일자
2001-07-25

운전사 부재중 동료 근로자가 기중기 운전대에 있는 책자를 가지러 들어갔다가 운전대대에 장치되어 있는 [Headche Ball] 브레이크를 부주의로 잘못밟아 [Headche Ball](직경 16촌 차량 65Lbs)이 지상 높이 약 50척에서 낙하하였으며 그 밑에서 중식후 휴식차 누워있던 피재근로자의 흉부를 충격사망케 한 사고로서 이런 경우 동료의 과실치사가 근기법상의 규정된 업무상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ㅇㅇ화재)

귀문의 경우 업무상 사망 여부에 대하여는 그 재해의 원인이 재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의 불철저 등에 이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된 재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