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개 이상의 장해시 각각 장해보상 가능 여부...
- 번호
- 노직산 6343
- 일자
- 2001-07-25
상이한 재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각각 별도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장해급여 합계액이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초과할 경우에도 장해급여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사)
상이한 재해로 인하여 2개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2개장해가 상이한 원인으로 발생한 별개의 신체장해의 경우는 각각 그때마다 별도의 장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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