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차량정비공이 운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노직산 848
- 일자
- 2001-07-25
1. 근로자 갑은 차량정비공의 임무를 갖고 있는 자로서 1966.1.25 운전자 을의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가던중 홍능종점에서 500미터 거리인 안락고개(사고지점)에서 동 차량의 엔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승객을 하차시킨 후 운전사는 정비공에게 수리정비할 것을 의뢰하고 아침식사를 하기위하여 홍능에 되돌아 왔는 바 정비공 갑은 동 장소에서 일부 수리후 완전수리키 위하여 홍능종점까지 운전도중 맞은편 상대방으로 부터오는 트럭을 피하려고 하는 순간 브레이크 고장으로 산 언덕을 들이받아 핸들에 앞가슴을 부딪쳐 두부 및 흉부타박상(뇌좌상 및 충격)으로 사고발생 1시간30분후에 성바오르 병원에서 사망하였음.
2. 동 사고에 있어서
가. 피재자는 운전면허가 없는 정비공이며
나. 그러나 동 차량은 고장차량이므로 승객이 없었고 영업행위가 아니며 단지 완전수리를 위한 수단으로 수리할 장소까지(운전사가 없었으므로)단거리 운행을 하였고
다. 운전업계의 통례로 보아 고정차량의 수리는 대개 정비공들이 하며 비영업적인 시운전정도는 정비공들이 하고 있는데
3. 이상과 같은 경위로 보아 본건의 업무상 재해여부(서울산재보험사무소장)
회사에서 '정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비공이 운전수의 의뢰로 고장차량을 정비하였다 함은 회사의 명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일부 수리후 완전수리를 위하여 종점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함은 본인의 과실이나 그 목적에 있어서 정비이외의 사용 등의 작의가 없었고 정비작업에는 어느 정도의 비영업적 운전행위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운수업계의 실정으로 보아 업무상으로 취급하여도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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