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

번호
능력개발지원팀-1409
일자
2009-02-15

○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강생이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3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강등록 이후, 수강료를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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