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동일날짜에 중복수강을 받은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가능 여...

번호
능력개발지원팀-1410
일자
2009-02-15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자인 수강생이 각각 A와 B 두 훈련기관에서 동일 날짜에 시간이 중복되는 3일이 있는 과정을 훈련 받았을 때, 두 과정 모두 출석이수 80%이상의 출석수료 기준을 만족하면 두 과정 모두 수강지원금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훈련대상자로 적합한 자가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했을 때 비용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비용지원 한도가 연간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훈련과정의 수강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두 과정 각각의 수료기준을 충족할 경우 두 과정 모두 수강지원금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훈련시간이 중복되는 훈련과정이라면 두 과정 중 한 과정에 대해서는 수강지원금의 비용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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