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교회목사 겸 대표자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 가능 여부...
- 번호
- 능력개발지원팀-1414
- 일자
- 2008-07-20
○ 교회목사 겸 대표자의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 가능 여부
○ 우선선정직종훈련은 신규취업·재취업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실업자 등에게 취업이 용이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 훈련수료 후, 인력이 부족하면서도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직종에 취업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의와 같이 교회목사 겸 대표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신앙 전도 및 신앙관련 봉사활동을 위해 여가시간을 이용, 훈련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 목사가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동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회목사 겸 대표자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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