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 번호
- 능력개발지원팀-1514
- 일자
- 2008-07-20
○ 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보험법」 제27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사업주가 다른 훈련기관에 재직자 등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훈련기관이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업자훈련 외에 별도로 재직자 대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의 직종변경이 있다면 직업능력개발시설의 변경지정을 받은 후 별도로 훈련과정도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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