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시 ①훈련직종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지...

번호
능력개발지원팀-2188
일자
2010-06-28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시 ①직업훈련분류체계상 훈련직종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지, ②중분류 지정시 각각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예를 들어 재무 및 경영(50), 사무지원(50), 정보통신응용(62)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 주된 강의실 62제곱미터 1개, 50제곱미터 2개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응용 1개만 지정받을 수 있는 건지)

○ 지정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직업능력개발 개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의 연면적이 180㎡이상,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 시설을 임차 시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호)」에 의해 훈련직종을 중분류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 또한 훈련시설의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은 60㎡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훈련직종별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이 60㎡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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