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번호
능력개발지원팀-3064
일자
2008-08-2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제3항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훈련비용 외에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조항의 취지는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 외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훈련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가 있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제4조제1항제3호의 지원금액을 상한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