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번호
능력개발지원팀-3288
일자
2008-05-25

○ 사업주 자체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양성훈련과정(1월 이상)에 참여하는 훈련생이 현재 실업급여수급 중일 경우「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제4조 제2항에 의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호)」에는 실업급여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훈련수당 지급 목적이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훈련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예규 제5378호)」 제27조(훈련수당의 지급) 및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규정(예규 제539호)」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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