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장 폐업시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 번호
- 능력개발지원팀-3562
- 일자
- 2008-05-25
○ 사업장에서 위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기 납부한 이후 사업장 소멸일(폐업) 이후에 훈련이 개시된 경우 소멸(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 지급 가능 여부
○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위탁훈련을 실시하고자 계약을 맺고 훈련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훈련개시일 이전에 사업이 폐업되고 대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방치하였다면 폐업된 사업장에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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