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국가기술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를 지원받...

번호
능력개발지원팀-659
일자
2009-03-29

○ 검정수수료 지원취지는 실업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위한 점도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경우 취업을 위하여 취득한 자격증도 검정수수료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 지원 여부

○ 검정수수료 등 지원의 사업목적은 국가기술자격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직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의욕을 고취하고 직무능력의 향상을 추구하는데 있음

- 수혜대상의 범위가 고용보험 상실자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동 사업의 한정된 예산과 취지(재직근로자 지원)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고용보험미가입자 및 상실자에게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나, 실업자를 위하여 실업자훈련 등의 훈련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비지원교육(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지원자격은 최종자격 취득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검정수수료 등 지원은「고용보험법」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동법 시행령 제50조(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최종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고용보험법」제107조(소멸시효)에 의거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자격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검정수수료는 지원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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